대학생분들이나 무주택 청년분들 본가에서 독립하셔서 주거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매달 나가는 월세만 아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목돈이 없어도 2% 미만의 이자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뱅크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왜 하필 카카오뱅크인지?
카카오 뱅크는 인터넷뱅킹의 선두주자답게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필요 서류만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는 형태로 매우 간단하게 대출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행 가려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번호표 뽑고, 직원상담 대기하고 얼마나 번거롭나요. 심지어 직장인 분들은 은행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직장에 주로 계시니 카카오뱅크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뱅크의 경우 기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적습니다. 심지어 토요일에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서류제출 가능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08~22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출이 불가능하시니 참고바랍니다!
대출자격
아무리 좋은 대출상품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겠죠? 대출 가능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이시거나 주택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본인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혹은 무소득자일 때 가능 (웬만하면 다 가능하겠네요)
- 본인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무주택자만 가능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신청방법 요약
카카오 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은 글 하단에 상세 신청내용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카카오뱅크 앱 설치 및 계좌 개설
- 우측 하단의 '· · ·'을 터치하신 뒤 쭉 내리고 대출신청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나의 한도 확인 이후 계약정보 입력
- 자신의 소득 구분 선택
- 최종한도 확인 이후 대출신청 진행
- 어플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및 제출
- 부동산으로 가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알아보고 계약 진행 후 필요 서류 업로드
- 계약일로부터 15일 뒤로 잔금일 설정
- 서류 심사 이후 대출 진행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필요서류
필요 서류는 계약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의 서류들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대출한도 신청에서 직접 진행해보시고 요구하시는 서류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 부분 까먹기 쉬운데, 계약금 지불하시고 영수증 꼭 달라고 하셔야 부동산 2번 안 가요!)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결혼을 하셨더라면) 혼인관계 증명서
-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 중이시라면) 재직, 사업 확인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상세 신청 내용과 주의사항
각 신청단계별 주의사항이나 상세 신청 내용입니다.
소득 구분 방법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만 하시거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대학생, 프리랜서이신분들은 무소득자로 신청하 사면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출자격에 위반되지 않기만 하면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최종한도 확인
카카오 뱅크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가능하지만 그 한도가 최대 1억 원입니다. (기존 7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
예를 들어 본인이 계약하고 싶은 집의 전세가가 1억 2천만 원이면 이것의 90%인 1억 8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한도 금인 1억 원이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거주지의 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서 주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대학교 원룸가에 있는 일반적인 원룸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본래 목적이 상업용 건물이지만 월세 수익을 위해 원룸으로 개조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셔서 매물을 찾을 때 미리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집을 찾는다고 말씀해주셔야 중개업자 분이 알아서 가능한 매물을 찾아주실겁니다!
계약 관련 내용 (계약금/영수증/잔금일)
적당한 매물을 찾으시고 계약을 결정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해당 매물의 전세금의 5~10% 정도의 계약금을 준비하셔야하는데요, 어짜피 90%만 대출을 지원해주기때문에 미리 선납입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시면됩니다.
이 때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확인서로 영수증을 수령하시고 이후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까먹으시는 분들 종종 봤습니다. 꼭 받으세요!)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후로 설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하는 날짜는 잔금일 기준 앞 뒤로 일주일 이내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종종 보채더라도 우선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후로 설정하세요.
계약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불안하시거나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해당 부분은 여러분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충분히 고려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 승인 이후 (확정일자/전입신고)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고 승인 완료가 되면,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동, 읍사무소, 행복복지센터 등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꼭 계약한 전세집에 전입신고까지 해야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과 관련해서 딴소리 못하니 가시는 김에 둘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면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 혜택도 받으실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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