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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지식

미수금 개념 및 미수거래 방법과 반대매매 당하지 않는 방법

by 최춘덕 2021. 12. 14.

미수거래-반대매매-섬네일

지난 포스팅에서 예수금과 증거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미수금, 미수거래 그리고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고 미수거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반대매매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미수금과 미수거래

혹시 예수금과 증거금, 그리고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금이란 자신의 예수금을 초과해서 주식을 매수할 때 초과한 비용 즉 주식매수비용 - 예수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수거래는 이러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수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매수나 매도하면 실제가 결제가 2 영업일이 지나고 이루어지게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증권사는 증거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증거금만 예수금으로 보유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증거금이 20%이면서 주가가 7만원인 삼성전자 10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권사 예수금이 1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수중에 14만 원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때 당장 필요한 증거금은 70만 원의 20%인 14만 원이므로 철수는 우선 미수거래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주식 호가창에서 주문시 현금거래를 선택하지 않고 미수거래를 선택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철수의 D+0 예수금은 0원이 되고 D+1 예수금도 0원이지만 D+2 예수금(실제 결제 금액)은 14만 - 70만 원 = - 56만 원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보유한 증거금만 가지고도, 본인이 보유한 예수금에 비해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거래를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초과한 비용을 미수금 (철수의 사례에서 56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반대매매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매매는 미수거래 이후 미수금에 대해서 거래기준 D+2 일 까지 그 금액만큼 예수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보유한 주식이나 미수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이 담보로 작용하여 당일에 강제로 매도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철수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철수는 14만 원만으로 70만 원어치의 삼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던 철수는 D+2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 증권사로 부터 반대매매 선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미수 거래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56만 원은 내 돈도 아니었고, 그냥 그대로 돌려준 건데 왜 하면 안 되냐? 결론은 안됩니다. 바로 반대매매 시에는 하한가로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수의 경우에선 제가 암묵적으로 주가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살짝이라도 변동이 생겨서 D+2 당시 하한가가 65000원이었다면 철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65000원에 주식이 강제로 매도가 되고, 싼 가격에 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철수는 14만 원어치 본인 예수금으로 매수한 주식도 매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반대매매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하한가 70000원보다 비싸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한가 매도와 거래에 대한 수수료, 미수금액에 대한 이틀간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주가가 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미수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거래 발생 시 반대매매 방지하는 방법

만약 돈이 살짝 모자라서 아쉽게 몇 줄을 못 매수했다 던 지 하는 경우나,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수를 진행해서 생기는 미수거래 시 반대매매를 방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족한 만큼 현금을 채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거래 이후 2 영업일이 되기 전에 미수거래를 진행한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결국 빚을 없애거나 빚이 생기게 한 원인을 없애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다행인 것은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그다음 날에 (매수일 기준 D+1) 매도를 진행해도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D+1에 매도를 진행하면 결제는 매수와 마찬가지로 D + 3일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증권사에는 매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미수금을 해결해야 할 D+2일보다 하루 늦는 거 정도는 봐준다는 느낌으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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